거리 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
학교 밀집도 기준(21학년도 2학기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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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, 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,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/3 수준의 밀집도 조정이 가능합니다. 1학기와 같이,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밀집도 제외를 통한 유치원 재원생 및 초등 1~2학년의 매일 등교와 소규모 학교, 특수학교(급)의 전면 등교도 변경된 거리 두기 2, 3단계에서 가능합니다.